에어킵(AirKeep) 서비스 이용약관
본 약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투보관 서비스(이하 “에어킵”) 이용과 관련하여 에어킵과 고객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1 조 [예약신청]
①고객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에어킵 외투보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
②고객은 예약 신청 전에 에어킵 홈페이지에서 본 약관을 열람할 수 있으며, 예약을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③천재지변, 전쟁, 전염병, 교통 통제, 전산 서비스 오류, 공항 이용객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에어킵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안내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제 2 조 [용어 정의]
①“예약”이라 함은 고객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에어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②“계약”이라 함은 고객이 예약 후 에어킵에 물품을 실제로 인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보관 계약을 의미합니다.
③“물품”이라 함은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에어킵에 보관을 의뢰한 외투 및 기타 의류를 말합니다.
제 3 조 [물품 규정]
①고객은 물품 인도 시 가방 및 포장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고객의 과실(미잠금, 파손된 지퍼 등)로 인한 분실·도난에 대해서는 에어킵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고객은 의류 주머니 및 수납공간에 소지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, 주머니에 남아 있던 물품의 분실에 대해 에어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보관을 의뢰하는 개별 물품의 가액이 1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에어킵은 사전 협의 없이 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가 물품을 맡긴 경우, 에어킵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품당 최대 1,000,000원으로 제한됩니다.
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이 제한되며, 고객이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맡긴 경우 에어킵은 해당 물품에 대한 분실·파손·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1. 고가 귀금속, 보석류
- 2. 현금, 수표 및 유가증권
- 3. 폭발물, 인화성 물질, 유해 물질 등 위험물
- 4. 부패·변질 가능성이 있는 물품 및 식품류
- 5. 악취가 심하거나 다른 물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
- 6. 향정신성 의약품, 불법 물품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물품
- 7. 노트북, 태블릿, 카메라 등 고가 전자기기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제품
제 4 조 [요금 및 결제]
①서비스 요금은 에어킵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 게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②요금 변경 시 에어킵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
③서비스 요금은 네이버페이 등 에어킵이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제 5 조 [책임 및 배상]
①에어킵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품에 분실, 도난,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에어킵은 물품당 최대 1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.
②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테러, 화재, 홍수, 정전, 정부의 규제, 공항 운영 정책 등 에어킵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6 조 [환불 규정]
①서비스 이용 시작(물품 인도) 이전에 결제된 비용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②고객이 방문일 전날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, 결제 금액의 100%를 환불합니다.
③고객이 방문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, 결제 금액의 50%를 환불합니다.
제 7 조 [물품의 처리]
①고객이 인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, 에어킵은 고객이 물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.
②전항에 따른 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에어킵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8 조 [관할 법원]
①에어킵과 고객 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.
②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에어킵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